국가보상법 제5조에 따른 공사·설치상의 하자의 의의
대법원 1998. 10. 23. 판결 98다17381 1. 문제 1) 국가보상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공물”의 의미 2) 국가보상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치하자”의 의미 2. 판결요지 1) 국가보상법 제5조 제1항 “공공물”은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유형의 물건 또는 물리적 시설로서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권 및 임대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권한에 의한 행정뿐만 아니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