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입론 주제 2:소년 법을 폐지해야 한다. 나의 입장은 유지하되 실효성을 갖고 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흉악 범죄는 처벌을 더 강화하고 가벼운 범죄는 교화를 중심으로)생계형 범죄의 비율이 95%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찬성>첫째로 소년 법은 높은 범죄율과 재범률의 주범이다. 소년 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 보호 관찰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범죄 소년 연령대(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제외한 형사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어떤 형벌 조치도 없다. 이로써 범법 소년은 2015년보다 2019년에 크게 늘었다. 절도는 3759명에서 4536명, 폭력은 1399명에서 2148명으로 크게 늘었다. 청소년 보호 관찰 재범률이 12.3%로 5.6%수준의 성인 씨 재범률 2배 이상인 것도 형량 강화를 고려해야 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소년 법을 악용한 지능범이 늘고 있다. 소년 법 제정 때보다 청소년이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강력 범죄를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저지르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강간 방화,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은 10대가 5년간 1만 5천명을 넘어섰다.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강력 범죄로 송치된 인력만 2만명을 돌파하는 등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관악 산 집단 폭행 사건에서 보듯 소년들은 산에 몽둥이를 준비하고, 휴대 전화 USIM을 바꾸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하는 치밀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 성인 차원의 조직적 강력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화가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이다.셋째,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 1958년 소년 법이 처음 만들어진 당시는 아동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대부분의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 여론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무조건적 관용만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년 범죄 퇴치를 위해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대다수 국민의 정서이다. 2017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0%가 소년 법 개정과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반대>첫째, 소년 범죄는 사회적 책임이다. 소년은 선거의 권리, 술과 담배 등 유흥, 납세의 의무 등 일반 성인의 다양한 책임과 의무와 달리 테두리 안에 있다. 이런 조치는 소년이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생각 때문이다. 또 비행 청소년의 약 30%가 유년 시절의 가정 내 폭력과 이혼 등으로 ADHD,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품행 장애 등 다양한 트라우마와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정과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범죄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아직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소년들의 범죄를 개인의 책임으로서 정리하고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둘째, 소년 법이 폐지되고 형사 처분을 하면 소년 법을 통해서 교화 가능한 소년까지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사회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소년범 중 중범죄다 5%를 빼면 나머지 95%는 모두 절도 등 생계형의 가벼운 범죄이다. 소년 법을 폐지하고 전반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소년들의 보호, 교화를 통한 사회 복원이라는 소년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미숙한 성장 단계에서 낙인에 따른 향후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방해할 수 있어 성인이 되어도 범죄를 저지른 촉매가 될 수 있다. 셋째, 엄중한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미성년 범죄를 예방하는 근거가 불명이다.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 미국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종신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소년범 25%이상이 의도하지 않는 살인을 저지르거나 억울하게 사건의 공범에 몰리거나 또는 범죄 현장에 없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대법원은 JLWOP를 비롯한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위헌”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과도한 처벌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미성년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엄중 처벌보다 열악한 사회 복지와 교육을 늘리는 강화하고 소년 범죄 재범율을 낮추는 교화를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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