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2023년 제도 시리즈의 마지막이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부분입니다. 2023 부동산 정책에서는 최근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서울, 과천, 성남(분당과 수정), 광명 그리고 하남에 규제 지역이 추가 해제되었지만 서울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건은 집값 하락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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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서울시장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는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추후 규제지역과 관련된 변동내용이 생길 경우 함께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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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위 내용을 제외하고 2023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소론

2023년 1월 30일 특례보증금 대출이 출시됩니다. 기존에 있던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됩니다. 집값은 9억원까지 가능하고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예전에는 소득에 대한 요건이 있어서 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다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득요건이 남아 있긴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오늘은 간단한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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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다주택자에게 부과했던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의 길을 정부에서는 크게 막았지만 이를 현 정부에서는 완화하는 방안으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 취득세와 관련해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비규제지역 – 차이점은?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비규제지역이 됩니다. 9월 21일 발표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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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의 경우 이 조정지역이냐 조정지역이냐에 따라 개인이 내는 취득세는 12%였습니다.위에 취득세 관련 부분에서 3주택자 → 4%, 4주택자 6%로 개선한다고 했고, 현재 지방세법 관련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취득세 부분도 변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양도세 중과 배제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더 연장해 2024년 5월까지로 변경됐습니다. 양도세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은 2023년 7월에 나오기 때문에 양도세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2023년 7월에 개편된 내용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정부에서 단기 양도세율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신규 주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과거에 강하게 규제했던 내용을 완화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방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무순위 청약이 나오게 되면 전국에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분양시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장 참여자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시장에서는 요즘 같은 분양시장에서 입지, 가격 같은 종합적인 매력 없이는 분양시장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하는 곳만 몰리고 집중하지 않는 곳은 여전히 무시당하는 것 아니냐는 사견을 써봅니다. 다주택자 LTV 30%그동안 다주택자는 적폐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주택자와 관련된 모든 제도에 대해 손발을 묶어왔습니다. 다주택자에게도 대출을 좀 해줄 테니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라는 부분에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한 규제를 풀고 LTV를 30%까지 소폭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30% 대출로 과연 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의문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차가운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해결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