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을 조사하다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나 연립건물에 많이 거주합니다.공동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 공간에서 문제가 생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공공주택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층간소음과 아파트에 필수적인 시설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5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수이며 중앙난방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아파트 거주자의 생활이 편리하도록 규제를 설정해주는데요.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거나 관리비 수납과 운용을 위한 규정도 명확히 마련한다고 합니다.공동주택관리업체 선정 시 입주민 의견이 반영됩니다. 공동주택관리업체 선정 시 법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반드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입찰 방법과 참가 자격 제한, 낙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알고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여 계약 조건을 정하는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자 선출 방식은 이전에는 500가구 미만은 간접선거로 진행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가구 수와 관계없이 직접선거로 변경되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을 받으신 분은 선거에 입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좀 더 엄격해진 규정 때문에 입주민들은 더욱 대표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에서 또 포함된 내용은 경비원분들에 대한 범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분들께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입주민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곳이 많았습니다. 경비원과 입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안에 업무범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및 아파트 주변 환경관리 등의 업무가 있으며 도난 예방을 위해 택배 및 주차 안내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입주자는 개인적인 요구, 부탁 또는 사무지원 등의 요청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있고, 이마저도 무시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휴게시설 관리 및 설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며,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동보호시설에 관한 조항도 있습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로 아동보호시설이 주로 포함되어 있지만 기존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동의가 50% 이상 되어야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이집이 단지 내에 한정돼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던 다양한 환경조건을 이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현재는 입주 예정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보육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시설 신규시설이 도입되어 아동을 보호하고 공동육아공간을 이용하기에 더워지기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공동주택 생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활하면서 부족한 부분과 추가해야 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좀 더 실질적이고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더욱 편리해지고 안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