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강좌] ‘민원’, ‘민원신고’ 정보공개 요청

○ 형사 절차법법에 의해 직접 규정되는 필수 사항 및 고발과 고발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혐의를 받고 있다. ○ 내용 – 69조제1항에 따른 불만, 불만사항, 민원·검찰청·검찰청·검찰청 등에 관한 조사·검찰청·검찰청·검찰청장·검찰청·검찰청에 관한 3일 수 있다.반대, 항소, 항소, 호소(이하 “이하 “”라”라고 한다.이러한 경우 판독 및 복사 범위는 용의자의 일부 사실과 다른 사실, 개인 정보, 개인 정보, 개인 정보, 증거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

경찰 조사 및 복사 및 복사용 문서(애플리케이션 및 신청자)에 관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이에 대한 불만사항 등을 적용한다.이러한 경우 불만, 불만, 불만, 청원, 청원 및 청원서에 한정되는 사실과 개인 정보, 첨부 파일 중 목격자의 사실, 첨부 파일 중 목격자의 사실, 첨부 파일들 사이에 대한 사실이다.

※ 대검찰청 경찰수사문서 열람 및 등사에 관한 규정(수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①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은 제2조의22에 의한다.

○ 비고 :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청구’ 및 ‘청구’의 내용은 ‘고발사실’로 한정됨/ 그 밖의 인적사항, 증인 관련 사실, 증거방법, 첨부서류 등은 공개하기 어려움, #사건기록 열람 관련 업무처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