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매 분기마다 내야 하는 세금인데, 10년 넘게 장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미숙합니다. 시간은 하루가 다르게 흘러가는데 세금계산서는 왜 이렇게 빨리 옵니까? 3개월 VAT 납부 주기가 곧 돌아올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고객에게 받은 돈에 부가가치세 10%를 내 돈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했다가 IRS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초보창업자들에게는 이 부가가치세마저 본인의 소득으로 착각하여 다 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일이 되면 여전히 돈이 없는 난처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고객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주의 소득이 아니므로 월 결산시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따로 떼어두는 것이 맞다. 별도의 세금 계정을 만들어 매월 매출의 10%를 저축하면 이것저것 상계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납부할 수 있다. 제 실제 경험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신고 등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일괄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개인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없이 세금을 내기 위해 돈을 가져가면 사업과 가계 예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하십시오. 공교롭게도 4월에 세전 부가세 환급이 있는데, 세전 부가세 환급이 최종 환급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상업가구는 단순납세자와 일반납세자로 나뉜다.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 다름 ▼ 일반과세자와 단순과세차 구분 기준 세액계산금액 일반과세자 간 매출 영업세액 8,000만원 이상(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 매출액 8천만원 이하(매출액×산업부가가치세×10%) – 공제세액=부과세액 ※ 공제세액=매입세액 에 표시 세금계산서 x 관련 업종의 부가가치세율을 간소화한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연 1회 1월에 납부하고 확인신고만 하면 됩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납세자를 단순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인데 일반과세자는 단순납세자와 달리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로 구분된다. 반납이 예약되면 이전 분기 총 지불액의 절반이 자동으로 통지됩니다.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사전신고 및 확정신고 과세기한 과세기한 신고 및 납부기한 신고 대상 1차 1.1~6.30 1.1~3.3 7.1~12.31 7.1~9.30 10.1~10.25 법인 연말정산 10.1~12.31 내년 1.1~1.25 개인/법인 위 표의 신고대상 목록. 법인은 보고에서 제외되며 예비 및 최종 신고에 대해 개인 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참고로 이들 소상공인의 매출은 처음 6개월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일 때였다. 직전 과세기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납부한 세액의 50%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최종 VAT 환급은 반기별 VAT 정산 신고인 1월과 7월입니다.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총액에서 예정신고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VAT를 납부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납세자와 자영업자는 6개월마다 또는 매년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세율 때문입니다.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고 거액을 내라고 하면 제대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람들은 먼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사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금계좌가 있고 매달 10%씩 미리 저축하지 않는 이상 많은 세금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매월, 분기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전전신고세액 조회 세전전신고세액은 고지서를 받을 때 확인하실 수 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다면 미리 확인하고, 4월 자금 운용 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문의는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세액조회”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资料来源:家税> 국세청 홈택스 1 / 3 자주찾는메뉴 1 / 2 부가세예비신고 부가세신고 도움말서비스 부가세신고예심신고조회 전자신고결과조회 국세납부(납부세액) 공시신고조회 민원실적조회 현금영수증조회 현금조회 영수증 판매내역 조회/변경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운영자) 전자세금계산서 총액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목록 조회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가맹점 신용카드 매입세액 조회/변경 화물운송복지카드 확인/세액공제 변경 세금 납부증명서(국세납부증명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세금종류별 국세환급서비스 찾기 www.hometax.go.kr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부가세 가산세에서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사업체가 둘 이상인 경우 한 번의 검색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出处:Hometax>부가세 및 기타세금의 별도신고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일 뿐 부가세, 종소세, 원천세 및 기타세의 신고항목은 유사합니다. 세금 환급은 확립된 세법 및 세율을 기반으로 수학 공식처럼 계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임의로 창의적(?)으로 신고하면 추가 세무조사나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월별 장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젊은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는 자체적으로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Easy Shop이라는 온라인 자동 부기 서비스입니다. PC에서 사용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来源:Easyshop主页> 이지샵 – 법인,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간이부기, 복식부기 등을 도와주는 직접 세무회계 프로그램 www.easyshop.co. kr 자동계산이란 사용자가 일일이 계정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통장, 신용카드, 홈택스, 배달플랫폼, 오픈마켓, PG사 등 업무용 계좌를 미리 저장해두었다면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이지샵 원장으로 옮겨 저장하면 원장이 생성됩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할 때 자동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 파일을 다운받아 홈택스에 업로드하면 세금신고가 완료됩니다. 세상의 어떤 일이든 남에게 맡기면 비용이 들지만 직접 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 그럼 오늘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