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불
◎ 일부 공제항목의 경우 일정기간(이자비용, 보험료, 임대료 등) 비용발생효과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은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비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회계연도에 따라 2회 이상의 회계연도에 걸쳐 비용을 배분하고 인식합니다.
2. 세금 예납 조정
◎ I/S 비용을 모두 인식한 경우 : 당기 비용(손금 인식)
◎ I/S 비용을 모두 인식하는 경우 : 당해 연도의 비용을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인식하는 경우
◎ B/S 선지급금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 당해 사업연도의 경비
◎ B/S 선급금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 차년도 지출(과세균등화 없음)
● 당기에 발생액으로 기록하고 손금불산입 조정
→ 배정기간 도래 시 차감(△예약, 예약감소)으로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