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며느리 증여로 발생하는 상속 분쟁…신중한 검토 필요

아이들만 증여받나?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증여도 많고,

아이들만 증여받나?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증여도 많고,

상속인 사이에 상속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다른 상속인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받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더 적은 상속재산을 받음으로써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에는 단순히 고인이 사망 당시 남긴 재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돼 각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때로는 상속인이 아닌 다른 가족, 즉 며느리나 사위 또는 손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상속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분할 대상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상당수의 상속분이 증여받은 재산에 의해 발생하는데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가 증여받은 경우는?상속은 고인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는데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이어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으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80세 A가 질병으로 사망하고 A에게는 배우자와 3명의 자녀(갑,을,병)가 있고 자녀 중 2명(갑,을)이 결혼해 각각 배우자와 자녀가 2명씩 있는 경우 상속 순위에 따라 A의 배우자와 같은 직계비속이지만 마을 수가 더 빠른 A의 자녀 3명이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그런데 기혼자인 갑과 을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지만 A가 생전에 그들에게 일정한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A의 자녀들과 배우자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질병의 입장에서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가 생전에 갑과 을의 배우자, 즉 A의 입장에서는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증여를 해준 것은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해당 재산의 소유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따라서 A의 자녀 중 결혼하지 않은 질병의 입장에서는 형수들과 조카들이 증여받은 재산까지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는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그런데 기혼자인 갑과 을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지만 A가 생전에 그들에게 일정한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A의 자녀들과 배우자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질병의 입장에서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가 생전에 갑과 을의 배우자, 즉 A의 입장에서는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증여를 해준 것은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해당 재산의 소유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따라서 A의 자녀 중 결혼하지 않은 질병의 입장에서는 형수들과 조카들이 증여받은 재산까지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는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유류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그런데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재산분할 대상 또는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판례가 없고 사안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만약 유류분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먼저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지만 민법에서 인정되는 권리 중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되므로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판단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또는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른 소송결과흔히 상속 분할이라고 하면 상속인 간의 다툼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 다툼 사례를 보면 며느리나 사위 또는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흔히 상속 분할이라고 하면 상속인 간의 다툼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 다툼 사례를 보면 며느리나 사위 또는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흔히 상속 분할이라고 하면 상속인 간의 다툼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 다툼 사례를 보면 며느리나 사위 또는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