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2023년 양도소득세의 변화 - 표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변경

2023년부터 많은 정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부담을 줄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동 자본 이득 세금 계산으로 이동

양도소득세 변경 2023년(자동계산, 세제, 금융)

특수관계인 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세* 부과기간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 특히 가까운 사람이 보유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나. 배우자, 조상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증여 및 양도 시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과(044-215-4318)로 문의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개편 바로가기

추가적으로 2023년부터 개편될 조세, 금융, 금융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주택임대자금 원리금상환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확대, 수험료·수험료 특별세액공제 적용, 소득공제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 우량임대주택 세액공제기간 연장, 매입인보이스 제도 도입, 우수외국인재 세제혜택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혜택 강화, 주거용 전세보상주택, 손실이월공제 한도 상향, 증여세 공제액 명칭 신설, 가예납 의무 면제 법인 확대, 가업 특례한도 확대를 대변합니다. 상속에 대한 증여세 및 가업승계 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 마련을 위해

월세세액공제 및 주택임대자금 원리금상각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임대자금 원리금상각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첫 달 집세

무주택 월세 공제 한도 12% → 17%,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5%

* (총급여 5,500만원 미만) 12% → 17%,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5%

2. 주택임대기금

주택임대자금(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연 300만원→400만원)된다.

동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출되는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과(044-215-4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바로가기

수험료 및 수험료 특별세액공제 적용

특수교육비 감면*에는 대학입시비인 대학입학시험비와 대학입학시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교육비 15% 세액공제

변경된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입학전형료 및 입학전형료 납부와 함께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과(044-215-4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과대학 입학을 위한 연방 학군의 순위도 설명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입학을 위한 전국 학군 순위로 이동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배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제도를 이용합니다. 나. 신용카드, 영화예매권을 차감항목에 포함하여 신청기간을 간소화 및 연장한다.

▣ 공제한도 통합 간소화


신용카드 출금한도 통합간략도
(출처: 기획재정부)

▣ 영화 관람료 추가 및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 영화료 - 대중교통 - 공제율 - 상향표
(출처: 기획재정부)

* 급여총액 7천만원 이하에 한하여 적용되며, 하반기 대중교통이용 공제율은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 추가소비에 대한 추가공제

2022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최대 100만원)한다.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이용 추가 소득공제(2023년 2월 연말정산 반영)의 20%를 공제한다.

▣ 마감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변경된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영화예매권 이용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과(044-215-4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서 계속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기간 연장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상가 임대료 감면 신청 기한을 1년 연장(’22→’23)한다.

* ‘상가건물임대차법’에 의거 소상공인 양도임대료의 70%(총수입 1억원 초과시 50%)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과(044-245-4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분쟁 해결 방법도 함께 안내해드리니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 분쟁 해결을 위해(주거, 상업)

구매자 발행 인보이스 시스템 도입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면세품 인도 시에도 구매자가 세무서 확인 후 송장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과거 면세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파산, 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구매자 인보이스 발행 절차 표
(출처: 기획재정부)

변경 사항은 2023년 7월 1일 이후에 배송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과(044-215-4212) 또는 법인세과(044-125-4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우수인재 세제지원 강화

우수한 해외인재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단일 세율* 신청기간 대폭 연장(국내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5년 → 20년) 국내 우수인력의 장기고용을 도모한다.

*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 비과세·면제 적용 안 됨) 적용 가능

해외 전문가 활용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외국인 엔지니어에 대한 소득세 면제*(50%) 기간 5년 → 10년확대합니다.

* 외국인 엔지니어 등 5년간 소득세 50% 면제 B. 엔지니어링 기술 제공자

귀국인재 소득세 감면*(50%) 기간 5년 → 10년그리고 신청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 외국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귀국 시 5년간 개인소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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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업무를 수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과(044-215-4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인재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차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한다.

▣ 이벤트 수익금 지급 한도 연장

스톡옵션 행사차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누적한도(5억원)도 신설한다.

▣ 할부결제 확대

상장된 KOSKAQ·KOSPI 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비상장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한함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스톡옵션 행사자부터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과(044-215-4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제표가 어떻게 분석되는지 설명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차대조표 분석 방법 바로가기

주거용 임대소득 과세 기준 고가주택 기준 상향

1 주택소유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도 종부세 기준과 마찬가지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된다.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과(044-215-4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그림 테이블
판매용

손실공제 한도 상향

초과공제 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일반법인의 손실이월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일반법인에 대한 초과공제 한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는 사업연도당 소득의 60/100에서 80/10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과(044-215-4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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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에 포함되는 기부금명 설정

납세자의 기부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손금에 포함되는 기부금의 명칭을 분류하였습니다.

통상소득의 50%까지 공제되는 기부금을 ‘특별기부금’이라 하고, 통상소득의 10%까지 공제되는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이라고 합니다.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과(044-215-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납의무 면제 대상 법인의 확대

중소기업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간가불의무 면제대상 법인을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면제 기준세액이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과(044-215-4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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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시 증여세 특례 한도 연장

가업상속공제 등과의 궁합을 고려해 증여세 특례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과세 후 기간을 단축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면세 한도가 1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가업 경영 이력 :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또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무이사 취임을 기부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단, 취임은 종전 대표이사 취임 규정을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과(044-215-4313)로 문의하면 된다.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유예제도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절차(상속), 가업승계특별증여세사건(증여), 가업상속 후불절차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는 가업을 물려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유예되며,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다시 가업을 상속(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납부 유예가 계속 적용됩니다. .

다만,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와 그에 상응하는 이자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상당분 상속세 계산표
(출처: 기획재정부)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상속인은 상속받은 지분을 보유하고 고용요건을 충족하면서 가업에 참여하면 되지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은 없다.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과(044-215-4312~3)로 문의하면 된다.

상속세 개편 바로가기

“자신의 권리에 잠을 자는 사람들은 결코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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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경민 부동산 하이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