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받는 일은 비교적 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생활비를 위해 돈을 빌리고 사업에 필요한 투자도 받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같아 보여도 목적이 다르면 회수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이 생활비인지 사업 자금인지, 투자인지 대출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이 발생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쉬윤지 변호사님의 칼럼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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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권의 기한은 10년인데,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만 돌려받으면 되고 기한은 5년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의 새로운 공소시효가 생깁니다. 채권이 민사채냐 상업채냐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는 물론 연대보증인과 여러 보증인 사이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사채와 상사채무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당구장을 운영하는 A씨가 노래방을 운영하는 지인 B씨가 개업을 결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의 가게에서 일하던 C씨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B씨는 돈을 B씨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A씨는 두 달 뒤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A씨는 B씨를 고소해 승소했다. 당시 C씨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청구 공소시효는 2002년으로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10년 연장됐다. B씨는 판결 후에도 A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10년째인 2012년 B씨와 연대보증인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본적으로 압류, 가처분, 가처분, 소를 제기하는 것이 주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이 채권자의 행위입니다. 보증인도 유효합니다(민법 제440조).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단기 시효의 적용은 당연히 보증의무에서 제외되므로 10년의 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가능합니다. (최고인민법원 2006.8.24. 2004다26287 판결) C씨에 대한 C씨의 청구는 재판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고 판결시점부터 현행 시효에 따른다. .

그 돈이 생활비로 쓰였는지, 사업 자금으로 쓰였는지에 따라 성공 사례 이후 돈을 받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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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 B에 대한 채권자 A의 청구에 대한 시효가 민사상 또는 상사상의 시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차입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면 채권자의 소멸시효입니다. 상업채권 제한에 대해서는 2002년 판결에서 A씨가 B씨에 대한 채권을 10년 연장했지만 연대보증인 C씨에 대한 채권자 A씨의 청구는 2002년 판결의 대상이었다. 그로부터 5년은 멸종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반면 B씨에 대한 A씨의 공소시효가 10년, 즉 민사소송의 공소시효라면 B씨에 대한 A씨의 공소시효는 공소시효다. C는 2002년 판결 이후 만료되었으며 아직 10년이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B씨가 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상법’ 및 ’10년 공소시효’ 1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채무자 B와 연대보증인 C는 채권자 A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그는 “장사를 통해 사업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인지한 사람은 준비행위를 마친 뒤 상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B씨가 개업을 결심한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렸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뒤 새 기준. 생활비 대출에 공동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 따라서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상사소송 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현행 5년 공소시효에 따른다. 판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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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돈이 사업 자금으로 쓰일 것을 안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 아닌 5년으로 적용된다. 둘째,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 주채무자에 대한 소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도 함께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연대보증인 C씨가 공동피고로 등재되면 C씨의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돼 B씨와 C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된다. 2012 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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