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일반입양(미성년자)일 경우 서류에 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키세살림센터 법률사무소입니다.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에 나타나는 입양의 흔적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법적으로 강화된 미성년자의 경우 각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입양하면 서류(기본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나요?

입양의 경우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족관계증명서에는 입양 여부나 성 변경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 이혼시 친모성으로 변경되어 재혼 후 양자로 입양되어도 성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 문제의 경우 법원은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 입양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양 증명서는 양부모 또는 친부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미성년자)의 경우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나요?

일반입양이라도 친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입양 여부나 성전환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 “여부”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변경여부가 표시되지 않으며, 일반입양의 경우 친자녀 입양과 달리 성변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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