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업무상 재해 승인 사례 공유

근골격계 질환 : 반복적인 움직임, 열악한 작업 자세, 과도한 운동, 날카로운 표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목, 어깨, 허리, 사지 및 주변 부위의 신경 및 근육 등의 요인으로 인한 건강 장애 신체 조직에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유효기간(신체 사용 시 관절이 손상됨) 퇴직 후 업무량이 줄어드는 경우 그 기간이 길수록 퇴행성 질환인지 과로에 의한 질환인지 불명확하므로 근골격계 질병은 퇴직 후 5년간의 유효기간이 유효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근무를 위한 5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퇴직일부터 질병진단일(수술일)까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슬관절 인공관절 산업재해 사례 발굴 사례 공유

1. 기본정보 (1) 경력 – 1985년~1995년(10년 7개월) : 광산공장 광업부 근무 – 1999년(2개월) : 목수 – 2002년(6개월) : 공공업무 – 2004년 – 2007년: 목수(일용근로자) (2) 부상: 왼쪽 슬관절의 퇴행성관절염 (3) 재해일자: 2015년 10월 7일 (4) 진료신청일자: 2020년 10월 16일 이 사건의 계몽 (1) 작업중단 문제* 진단일자 : 2015. 10. 07. * 최종 근무일자 : 2007년(주기 8년) 취업과 진단의 공백은 8년으로 긴 공백이다. – 다만, 요양급여명세서의 검진기록에 무릎 치료 내역을 기재함으로써 공백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2) 공소시효 경과 문제* 진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문제 – 의료급여 청구 시효가 만료되더라도 최초 신청을 통해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음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의료 혜택 *에 대한 사고 진단 질문 날짜를 기준으로 5 년 보인 – 장애 혜택 청구에 대한 시효는 치료가 완료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 과거에 치료를 마친 경우 승인 후 진료비 환급을 통해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명세서를 보면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청구에 선행하기 때문에 진료기간이 공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진 진료종료일을 기준으로 장애급여 수급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해당 작업장 문제* 진단일 기준 최종 작업장은 일상적인 노동(목수) 작업장입니다. *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채굴장으로 판단되어 “OO채굴장”을 주장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재해조사도 OO채광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업무상 재해 보고서에 문제가 있음* 주치의가 업무상 재해 보고서 발급을 거부하여 일반신체검사서의 교체를 수락 및 승인합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무료상담으로 연결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산업재해로 거절당했다면? 산재 불승인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처리결과 통보”를 통해 불승인 사유를 설명합니다. 산재복지공단이 불허사유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아 재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럴 때 노무사를 많이 찾는다. 1) 노동검찰은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생성한 서류를 입수하여 불승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다. 업무상 재해라면 초기 신청 단계에서의 재해 조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 전에 먼저 노무사를 찾으시고 보다 확실한 보상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